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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제13조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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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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