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