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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ㆍ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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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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