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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제6조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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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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