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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장 시정명령 등

제27조–제2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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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등

제27조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 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청문

제28조

제28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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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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