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8조
제28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청문)
청문
제28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