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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23조–제26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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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제23조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제24조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평가수준의 조사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제25조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3.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제26조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변화와 전망 3.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등

제26조의2

제26조의2(실태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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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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