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제26조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변화와 전망 3.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