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제24조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평가수준의 조사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