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제24조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평가수준의 조사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평가수준의 조사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