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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제8조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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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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