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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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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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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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