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1조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2.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청문)
청문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2.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인용 형식「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