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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의2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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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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