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제22조

제2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