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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25조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도의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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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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