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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제30조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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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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