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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청문

제32조

제32조(청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7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4. 제22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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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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