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2조
제32조(청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7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4. 제22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