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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24조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5.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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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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