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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31조

제31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3. 국공립 교육시설 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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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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