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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부담금 등의 감면

제24조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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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시산업발전법」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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