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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제11조–제20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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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설의 건립

제11조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①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2. 전시시설 건립에 사용되는 시설ㆍ인력 및 재원대책 3. 전시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4.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 계획 5. 그 밖에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시시설의 국제경쟁력,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수급,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시설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조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제13조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2.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삭제

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제15조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전시회의 개최 2. 사이버전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를 개최ㆍ주관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협력의 촉진

제16조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전시산업 전문인력 및 전시산업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전시회부대행사의 유치 및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시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제17조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촉진을 통하여 전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시산업의 표준화

제18조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수한다) 3. 그 밖에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제19조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제20조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유망전시회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회 기획 및 설계ㆍ디자인 공모전 2. 신규 유망전시회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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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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