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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제17조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촉진을 통하여 전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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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시산업발전법」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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