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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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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시산업발전법」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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