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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국제협력의 촉진

제16조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전시산업 전문인력 및 전시산업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전시회부대행사의 유치 및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시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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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시산업발전법」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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