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의 촉진
제16조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전시산업 전문인력 및 전시산업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전시회부대행사의 유치 및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시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