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제15조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전시회의 개최 2. 사이버전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를 개최ㆍ주관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