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3.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4.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7.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8.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삭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제5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계획
2.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
3.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