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3.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4.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7.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8.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