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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제6조

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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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시산업발전법」 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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