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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제5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제5조

제5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계획 2.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 3.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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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시산업발전법」 제5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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