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제8조

제8조(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① 누구든지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부대장(이하 "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장등은 그 신고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견 현장에 대하여 안내판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기관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