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유해의 발굴
제10조의2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①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엔군유해의 발굴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①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