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제12조
제12조(포상금) 국방부장관은 제보ㆍ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ㆍ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제12조(포상금) 국방부장관은 제보ㆍ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ㆍ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