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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벌칙

제16조

제16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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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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