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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제3조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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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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