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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의료지원금의 환수

제6조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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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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