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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의2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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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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