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등
제8조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사면법 시행규칙 제8조(간사 등)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인용 형식「사면법 시행규칙」 제8조(간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