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11조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다.
사면법 시행규칙 제11조(회의록)
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다.
인용 형식「사면법 시행규칙」 제11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