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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시행규칙 제10조(심의서)

사면법 시행규칙 제10조(심의서)

심의서

제10조

제10조(심의서) ①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심의서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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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면법 시행규칙」 제10조(심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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