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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8조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몰수 및 추징 보전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

제3장 몰수 및 추징 보전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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