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장 보칙

제19조–제21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제19조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제20조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 및 처분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 제18조에 규정된 집행재산등의 처분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및 징수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총장 경유

제21조

제21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ㆍ서류송부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ㆍ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