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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제20조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 및 처분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 제18조에 규정된 집행재산등의 처분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및 징수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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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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