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제19조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