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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

제9조–제18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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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제9조

제9조(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반환요청의 접수와 요청국에 대한 집행재산등의 인도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반환요청서의 송부

제10조

제10조(반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을 받은 때에는 반환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

제11조

제11조(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요청국에서 반환요청을 철회하거나 집행재산등의 가치가 미미하거나 주권(主權),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등 대한민국의 중대한 이익 보호를 위하여 집행재산등을 반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집행재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반환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게 제7조에 따른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집행재산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장에게 제8조에 따른 국제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집행재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에 응하여야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요청국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반환 관련 협의

제12조

제12조(반환 관련 협의)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반환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검사장의 조치

제13조

제13조(검사장의 조치)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집행재산등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반환을 위한 집행재산등의 보관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재산등의 이관

제14조

제14조(집행재산등의 이관) ① 법무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집행재산등을 인도받은 때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이관하는 경우에 그 집행재산등의 사용ㆍ반환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의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제15조

제15조(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집행재산등의 환수(還收)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행재산등의 환수를 요청하는 경우 환수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환수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환수요청서의 송부

제16조

제16조(환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환수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환수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제17조

제17조(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①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환수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

제18조

제18조(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 ① 법무부장관은 송부받은 집행재산등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이를 환가(換價)하거나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의 가액이 현저하게 낮거나 집행재산등의 매각에 있어 경제적 효용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거나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없을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집행재산등을 폐기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외국에 대하여 집행재산등의 매각을 공조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매각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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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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