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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환수요청서의 송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환수요청서의 송부)

환수요청서의 송부

제16조

제16조(환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환수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환수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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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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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환수요청서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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