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사용 등
제9조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동물실험시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3.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실험동물의 사용 등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동물실험시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3.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