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1조
제11조(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내용ㆍ대상ㆍ시기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1조(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1조(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내용ㆍ대상ㆍ시기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1조(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