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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제12조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동물실험시설에서 유지 또는 연구 과정 중 생산된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실험동물의 공급 등 →

제4장 실험동물의 공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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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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