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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6조

제16조(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제12조에 따라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ㆍ시기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실험동물의 공급 등 →

제4장 실험동물의 공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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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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