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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육)

교육

제17조

제17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 3. 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 4. 삭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위탁기관, 교육내용, 소요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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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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